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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(연기천 정비사업)
행복도시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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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도시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