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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역할

출범 배경

스마트시티 7대 혁신요소 표 - 혁신요소, 추진방향, 서비스로 구성됨
날짜 내용
2004.11.18 정부 국무총리 산하에 『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』를 출범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검토 착수
2004.12.23 국회에 『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』가 구성되어 후속대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 착수
2005.03.02 『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』 제정
2005.03.18 특별법 공포 및 시행
2005.04.07 『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』 출범
2008.02.29 국토교통부장관과 정부위원 개편

구성

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,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인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
  • 공동위원장 : 국토교통부장관(당연직 1명),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(위촉직 1명)
  • 정부위원 :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 차관 11인
  • 민간위원 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

기능

위원회는 비상설로 하되,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
  • 예정지역등 지정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시행자 지정 및 행정도시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계획, 개발계획,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행정도시 건설 관련 정부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
  •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자문위원회 설치

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