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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규정

제정 및 개정일자

  • 제 정 2005. 4.15.
  • 일부개정 2005. 5.17.
  • 전문개정 2006. 5.31.
  • 일부개정 2010. 11.11.
  • 일부개정 2012. 6. 4.
  • 일부개정 2014. 10.31.
  • 일부개정 2015. 10.19.
  • 일부개정 2020. 09. 24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  • 이 규정은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위원회의 운영

제2조(회의)
  •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안, 일시, 장소를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④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제3조(의안의 제출)
  • ①의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출한다.
    • 1.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소위원장”이라 한다)
    • 2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
    • 3.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(이하 “청장”이라 한다)
    • 4.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
  • ②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의결주문(보고의안은 보고주문)
    • 2. 제안이유(보고의안은 보고이유)
    • 3. 주요내용(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당해 의안의 내용)
    • 4. 기타 참고사항 등
제4조(의안의 사전심의)
  • 위원장은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연구·검토 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제5조(회의록)
  •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공개 여부
    • 2.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
    • 3.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
    • 4. 기타 주요 논의 사항
  •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.
제6조(위원의 대리출석)
  •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부처의 고위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.
제7조(위원의 의무)
  •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②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7조의2(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)
  •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.
  •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0. 19.>
제8조(위원의 해촉 등)
  • ① 삭제
  • ②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2항의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.
제9조(위원회 업무의 위임)
  • ①위원회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•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또는 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제10조(세부운영기준)
  •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소위원회의 운영

제11조(구성)
  • ①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소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. 6. 4>
    • 1. 기획운영 소위원회
    • 2. 계획·설계조정 소위원회
    • 3. 기반시설 소위원회
    • 4. 자족기능유치 소위원회
  • ②각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제12조(기능)
  • 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․조정하거나 심의한다.
제13조(소위원회의 업무)
  • ①기획운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운영 조정, 국민홍보·여론수렴, 국가정책 지원 등을 담당한다.
  • ②계획․설계조정 소위원회는 기본·개발·실시계획, 지구단위계획, 도시기본·관리계획, 건축·경관계획, 주거단지 조성 등을 담당한다.
  • ③기반시설 소위원회는 도시기반시설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, 환경 및 교통계획,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등을 담당한다.
  • ④자족기능유치 소위원회는 대학,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, 대형상업유통시설의 유치 등을 담당한다.
제14조(회의 등)
  • ①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.
  • ③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제15조(연석회의)
  •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소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 • ②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  • ③연석회의는 참여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(보고)
  • 소위원회 또는 연석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 결과는 소위원장 또는 연석회의의 의장이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7조(소위원회의 간사)
  • 소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국장, 단장 또는 과장 중에서 소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.
제18조(준용규정)
  •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부 칙
  •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2006년 1월 24일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.
부 칙(2012. 6. 4)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 제13조제4항 개정에 따른 주민지원 소위원회 위원은 대학·병원·대형상업시설유치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부 칙(2014. 10. 31)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5. 10. 19)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0. 09. 24)
  •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